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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2019년 고노담화, 1993년 고노담화와는 어떻게 다를까?

2019년 7월 19일 일본외무성은 주일대사로 있는 남관표대사를 불러 초치한 뒤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노 담화' 란 단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고노 담화'와 이번에 발표된 '고노 담화'는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른 담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1993년 8월 4일 발표한 담화이며

오늘 발표된 '고노 담화'는 현 일본 내무성 대신인 고노 타로 (河野太郎)가 발표한 담화입니다.

 

고노 요헤이
고노 타로

 

눈치채셨다시피 고노 요헤이와 고노 타로는 부자지간이랍니다. 

두 사람 모두 중의원 출신으로 세습정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일본정치에서는 부자가 정치계로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랍니다.

가장 대표적 인 예로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역시 정치가이죠.

그렇다면 93년 고노담화와 2019년 발표된 고노 담화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93년 고노담화


 

 

1993년 고노요헤이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의 원 타이틀은

'위안부관계조사결과발표에 관한 고노내각관방장관담화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

입니다.

93년 고노담화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 일본의 국방부장관이라 할 수 있는 관방장관이 직접 군의 개입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며

(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及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

 

2.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

 

3. 미래에 이에 대한 교육을 약속한 다는 점

(われわれは、歴史研究、歴史教育を通じて、このような問題を永く記憶にとどめ、同じ過ち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という固い決意を改めて表明する)

 한일위안부문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담화입니다.

 

고노담화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 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平成5年8月4日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政府は、一昨年12月より、調査を進めて来たが、今般その結果がまとまったので発表することとした。...

www.mofa.go.jp

이후 식민지 지배및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인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일부 보수세력과 아베내각에 들어서는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한일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고노 담화


위에서 살펴본 93년 고노담화는 한일관계 긴장 해소의 실마리가 되었는데요.

19년 7월19일 발표된 고노  담화는 냉각된 한일관계를 더욱 차갑게 만들 것 같습니다.

 

19년 고노담화의 본 타이틀은

대한민국에 의한 일한청구권협정에기초한중재에응할의무의불이행에관해(외무대신담화)

(大韓民国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に応じる義務の不履行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자면

 

1. 일본의 유상무상원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1조)와 체약양당사국 및 국민(법인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및 그 국민 간 청구권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있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제2조)를 내용으로 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 되었다.

 

2. 일련의 한국대법원 의 판결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 2조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2에 따른 중재회부요청을 했으나 한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 3조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3. 이는 한국의 국제법위반행위이며 일본은 이에대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조로 협정의 제 2조 3조를 같이 적시해놓았습니다.

본문은 밑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5119.html

 

大韓民国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に応じる義務の不履行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1 日韓両国は,1965年の国交正常化の際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及びその関連協定の基礎の上に,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築いてきました。その中核である日韓請求権協定は,日本から韓国に対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経済協力を約束する(第1条)ととも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おり,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はできない(第2条)ことを定めており,これまでの日韓関係の基礎となってきました。...

www.mofa.go.jp

즉, 일본정부는 작년 미쓰비시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청구권협정의 위반이며 현재 행하고 있는 경제보복조치가 협정의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한국측의 불응으로 제대로 설치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협정내용을 적시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일본의 국제여론전의 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출금지의 정당성을 한국의 국제법위반으로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판례가 청구권협정의 위반인지, 그리고 설사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금지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공부한 뒤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7월19일 발표한 고노담화가 2차 무역보복에 대한 엄포임과 동시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정당한 근거만들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고노담화에 대하여 일방적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요.

일본이 능한 국제여론전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